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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여친 찾아가 대출 강요하고 강간한 남성 징역 6년

헤어진 전 여친 찾아가 대출 강요하고 강간한 남성 징역 6

 

2016. 7. 21.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특수강도강간, 강도상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30·무직)씨에게 

징역 6을 선고했다. 또한 ㄱ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3(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319조제1(주거침입), 330(야간주거침입절도), 331(특수절도

또는 제342(미수범. 다만, 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297(강간), 297조의2(유사강간), 298(강제추행)

및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4(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2. 9. 오전 520분쯤 

ㄱ씨는 경기도 고양에 사는 전 여자친구 ㄴ(25)씨를 찾아갔다.

 

ㄱ씨는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던 ㄴ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했고 

ㄴ씨가 비명을 지르자 ㄴ씨의 입을 막고 집안으로 밀치고 들어갔다.

 

ㄱ씨는 계속해서 흉기로 ㄴ씨를 위협하며 은행에서 500만원을 대출받으라고 강요한 뒤 

4시간여 동안 두 차례 강간했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성관계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지인에게 전송하려 했으나 동영상 파일 용량이 커 전송하지 못했다.

 

이후 달아난 ㄱ씨는 ㄴ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에 넘겨진 ㄱ씨는 이 모든 것이 ㄴ씨가 계획한 것이고 자신은 지시대로 따랐을 뿐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ㄱ씨는 "ㄴ씨를 찾아가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말하자 

'사형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ㄴ씨가) 범행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ㄴ씨의 진술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됐지만 ㄱ씨의 주장은 합리성이 없어 

납득하기 어렵고 진술도 오락가락한다"며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사안이 매우 중하고 범행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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