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서 20대 여승무원 강제 추행 40대 남성 징역 8월
2016. 7. 10.
대구지법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42)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추행뿐 아니라 승무원 업무를 방해하고
항공기 안전을 저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1. 7. 오전 1시경
ㄱ씨는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국내 항공기에서
20대 여승무원의 엉덩이를 두 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수시로 승무원을 호출해
짐칸의 가방을 꺼냈다 넣었다 하는 일을 반복해 시켰다.
재판부는
“승객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 승무원의 불리한 사정을 악용한 범행으로,
강하게 비난받아 마땅하다.
특히 피해 승무원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점 등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헤어진 전 여친 찾아가 대출 강요하고 강간한 남성 징역 6년 (0) | 2016.07.26 |
---|---|
교복입은 여학생 뒤쫓아 버스에서 내린 뒤 성추행한 남성 징역 1년 4월 (0) | 2016.07.26 |
여학생들 상습 성추행한 6세 지능 수준 20대 남성 징역 2년 (0) | 2016.07.25 |
같은 연구실 소속 조교 상습 성추행 고려대 전 교수 징역 1년 (0) | 2016.07.25 |
교회수련회서 참가 여중생 성추행 혐의 60대 장로 징역 1년 (0) | 2016.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