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입은 여학생 뒤쫓아 버스에서 내린 뒤 성추행한 남성 징역 1년 4월
2016. 7. 11.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26) 씨에 대해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복을 입고 있던 피해자를 버스 안에서 발견하고 함께 하차한 뒤
길을 걸어가며 강제추행했다.
범행 수법이나 추행의 정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정신감정 결과 가벼운 수준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양형 기준이 권고한 형량의 하한(징역 1년 8월)은 과중하다고 판단했다"고 선고 이유를 알렸다.
2015. 11. 21. 0시쯤
ㄱ씨는 인천시 연수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여학생 ㄴ(16)양을 뒤쫓아가
뒤에서 껴안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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