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안에서 사촌 여동생 성폭행한 원주시의원 징역 7년
2016. 7. 22.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는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주시의원 ㄱ(56)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은 경찰 수사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이를 뒷받침할 사진 증거도 제출된 반면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유혹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
또한 피고인의 죄질과 법정 태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015. 12.
ㄱ씨는 청주에 사는 30대 친척 여성의 승용차 안에서
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 당일 ㄱ씨는 술을 마신 뒤 원주에서 택시를 타고 청주에 와
이 여성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ㄱ씨는
“이 여성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도움을 청해 차 안에서 만나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ㄱ씨는 이 형이 확정되면 시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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