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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입은 여학생 뒤쫓아 버스에서 내린 뒤 성추행한 남성 징역 1년 4월

교복입은 여학생 뒤쫓아 버스에서 내린 뒤 성추행한 남성 징역 14

 

2016. 7. 11.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26) 씨에 대해 

징역 14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7(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복을 입고 있던 피해자를 버스 안에서 발견하고 함께 하차한 뒤 

길을 걸어가며 강제추행했다.

범행 수법이나 추행의 정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정신감정 결과 가벼운 수준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양형 기준이 권고한 형량의 하한(징역 18)은 과중하다고 판단했다"고 선고 이유를 알렸다.

 

2015. 11. 21. 0시쯤 

ㄱ씨는 인천시 연수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여학생 ㄴ(16)양을 뒤쫓아가 

뒤에서 껴안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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