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들 상습 성추행한 6세 지능 수준 20대 남성 징역 2년
2016. 7. 13.
대전고법에 따르면
ㄱ(21)씨는 2015. 8. 20. 오후 7시께 충남 아산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ㄴ(10)양의 손을 강제로 잡고 끌어안은 뒤 도주했다.
30여분 뒤에는 같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10대 소녀에게 “몇시냐”고 물으며 접근한 뒤 3∼4차례 손을 잡고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했다.
다음날 오전 11시 30분쯤에는 천안에서 시내버스를 탄 뒤 옆에 앉은 ㄷ(10)양에게
‘나쁜 사람이 아니니 물을 마시게 해달라’며 ㄷ양의 집으로 가서는
이 소녀에게 강제로 뽀뽀를 하고 가슴을 만졌다.
ㄱ씨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의 사회연령은 6세 8개월에 불과해 욕구 지연 내지 충동제어 능력이
일반인들에 비해 많이 부족한 점이 참작됐다.
ㄱ씨의 양육과 교육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부모가 다시는 범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교육할 것을 다짐한 부분도 고려됐다.
그러나 ㄱ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2016. 3. 21. 오전 7시 55분께
천안에서 등교하려고 버스를 기다리던 여학생(16)을 골목길 안으로 유인해
추행한 혐의로 또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뒤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했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ㄱ씨와 검찰은 서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안타깝기 그지없다’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지적 장애에 따른 충동조절 능력 부족으로 거듭해 범행하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대해
피고인과 가족들 또한 바깥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
안타깝기 그지 없다.
성년이 된 피고인의 범행 방지를 그 가족들의 노력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어 피고인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안전과 평온을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부득이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하는 실형으로 벌할 수 밖에 없다.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참작해
양형 기준 상 권고형(징역 4년∼1년 4월) 범위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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