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수련회서 참가 여중생 성추행 혐의 60대 장로 징역 1년
2016. 7. 15.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미성년자와 여대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성북구 한 교회 장로 ㄱ(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7. 28.
ㄱ씨는 교회 수련회에 참가한 여중생(15)에게 다가가
"넌 내꺼야. 밤에 생얼을 보러 갈 테니 숙소 문을 열어 놓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뒷목을 여러차례 만지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볐다.
같은 날 저녁에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기도 했다.
2013. ∼ 2015.
ㄱ씨는 또 교회에서 당시 20대 초반의 여대생인 주일학교 초등부 교사 2명을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며 자신의 얼굴을 이들 얼굴에 맞대 비비거나 어깨와 목덜미를 주물렀다.
피해자들의 볼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팔로 피해자들의 목을 감싸 안아 자신의 가슴에 피해자의 얼굴을 비비는 등
반복적으로 성추행했다.
ㄱ씨는 호의로 대했을 뿐이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 이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교회 내 지위 때문에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해
죄책감 없이 점점 더 추행의 강도를 높여갔다.
반복되는 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으로 고통받았음에도
반성은커녕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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