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사촌여동생 150여 차례 성추행 및 강간 혐의 20대 형제 징역 12년
2016. 7. 24.
수원지법 형사12부는
미성년자인 이모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미성년자 강간)로
ㄱ(28)씨와 ㄱ씨의 동생 ㄷ씨(26)에게 징역 12년과 9년을 각각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기간이나 횟수,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실형 선고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한 점,
청소년 시기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05. 12.
ㄱ씨는 경기도 수원시 이모 ㄹ씨 집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이모의 딸 ㄴ양(당시 5세)의 몸을 만지는 등
~ 2006. 4.
50여 차례 성추행한 혐의다.
~ 2010. 3.
ㄱ씨는 ㄴ양이 10살이 되던 해 20여 차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08. 2. ~ 2011. 4.
ㄱ씨의 동생도 ㄴ양을 80여 차례 추행하고 한차례 성폭행했다.
이들의 범행은 ㄴ양이 부모에게 말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후 ㄱ씨 형제는 성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돼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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