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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의붓손녀 수차례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 70대 남성 징역 10년

초등생 의붓손녀 수차례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 70대 남성 징역 10

 

2016. 7. 25.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74)씨에게 

징역 10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5(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처지라는 점을 이용해 성적으로 유린했다.

피해자는 성인이 된 지금도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는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지속적 피해를 당하면서도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오랜 기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홀로 고통을 감내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뒤늦게나마 피고인에 대한 법의 심판을 강력히 바라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004. ~

ㄱ씨의 의붓손녀인 ㄴ(22·)씨는 부모의 이혼으로 동생과 함께 친할머니에게 맡겨졌다

ㄴ씨의 친할머니와 재혼한 ㄱ씨는 의붓손녀인 ㄴ씨가 10살이던 

2004. 7. 처음 추행한 뒤 

~ 2008. 모두 4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2차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ㄴ씨 진술이 구체적이고 

ㄴ씨 동생의 진술 또한 이와 일치한 점 등을 들어 ㄱ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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