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학부모 수차례 성추행한 50대 초등학교 교장 징역 6월
2016. 7. 22.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8)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교육자임에도 이를 망각한 채
학부모를 강제추행했고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뿐만 아니라 타 지역으로 이사하게 됐고
피해자의 자녀도 전학하는 등 2차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015. 4. 20. 오후 5시 30분 부터 3시간 30분가량 교사와 학부모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화성 학교 인근에서 열린 회식 자리에서 학부모 ㄴ(33·여)씨의 허벅지를 만지고
어깨를 주무르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른바 '2차'로 간 노래방과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ㄴ씨를 끌어안는 등
추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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