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의붓손녀 수차례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 70대 남성 징역 10년
2016. 7. 25.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7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처지라는 점을 이용해 성적으로 유린했다.
피해자는 성인이 된 지금도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는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또 지속적 피해를 당하면서도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오랜 기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홀로 고통을 감내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뒤늦게나마 피고인에 대한 법의 심판을 강력히 바라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004. ~
ㄱ씨의 의붓손녀인 ㄴ(22·여)씨는 부모의 이혼으로 동생과 함께 친할머니에게 맡겨졌다.
ㄴ씨의 친할머니와 재혼한 ㄱ씨는 의붓손녀인 ㄴ씨가 10살이던
2004. 7. 처음 추행한 뒤
~ 2008. 모두 4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2차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ㄴ씨 진술이 구체적이고
ㄴ씨 동생의 진술 또한 이와 일치한 점 등을 들어 ㄱ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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