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 대리점서 여종업원 성추행한 40대 업주 집행유예
2016. 7. 17.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여종업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ㄱ씨(41ㆍ남)의 항소심에서 ㄱ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ㄱ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받고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며,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12. 중순께
ㄱ씨는 전주시 효자동 자신의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아르바이트생 ㄴ양(19)의 어깨를 주무르고 허리를 수 차례 쓰다듬는 등
~2015. 3. 모두 12차례에 걸쳐 여종업원 4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허리를 펴야 가슴이 커 보인다”, “남자친구와 성관계는 했느냐”는 등
피해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하고,
목과 귀, 어깨, 허리 등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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