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서 여제자 18명 성추행한 50대 남교사 징역 1년
2016. 7. 18.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부산 모 사립고교 교사 ㄱ씨(5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6. ~ 2015. 9.
ㄱ씨는 여고생 18명의 가슴과 엉덩이, 허리, 허벅지, 무릎 등을 만지거나
여고생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하는 수법으로 수십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교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성추행을 일삼았다.
수업시간은 물론 자습시간, 입시상담시간 등에 성추행을 저질렀으며
장소 역시 교실, 교무실, 복도, 급식실 등을 가리지 않았다.
2015. 6.
특히 ㄱ씨는 한 여학생이 교실에서 이어폰으로 노래를 들었다는 이유로 복도로 불러낸 뒤
“요새 애들은 고소를 잘하니 CCTV 없는 곳으로 가자”며
CCTV가 없는 계단 난간으로 데려가 2∼3분간 자신의 몸을 여고생 몸에 밀착하기도 했다.
아울러 같은 학교 ㄴ(55·여) 교사는 여고생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6차례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교사는 수업시간에 특정 여학생들을 상대로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성관계하는 것밖에 없다”, “커서 남자 만나서 애만 잘 낳으면 된다”,
“공부는 못하면서 애 낳는 건 안 가르쳐줘도 잘만 하더라” 등
성적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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