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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도우러 출동한 여성구급대원 추행·폭행한 60대 남성 징역 6월

자신 도우러 출동한 여성구급대원 추행·폭행한 60대 남성 징역 6월

 

2016. 7. 21.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은 

강제추행, 폭행,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62)에게 징역 6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2. 3. 오후 835분께 

ㄱ씨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상가 앞에서 

119 구급대원 ㄴ(40·)의 신체 일부를 2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ㄱ)이 넘어져서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자신의 상처 부위를 소독하는 ㄴ씨를 상대로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또 ㄴ씨를 추행한 뒤 도망하려다 

씨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동료 구급대원 ㄷ(36)의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ㄷ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구급활동 중인 구급대원을 추행하고, 폭행한 점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도 ㄱ씨에게 적용됐다.

 

ㄱ씨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것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구호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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