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백 구멍 뚫어 휴대전화 카메라 넣어 여성 치마 속 몰카 20대 벌금형
2016. 7. 17.
춘천지법 형사 1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ㄱ(23)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5. 5. 오후 2시 45분께
ㄱ씨는 도내 한 건물 안에서 ㄴ(31·여) 씨 등 피해 여성 2명의 뒤로 몰래 다가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 여성의 신체 부위와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ㄱ씨는 미리 구멍을 뚫어 놓은 종이 쇼핑백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숨기고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상당한 수치심을 느끼고 작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촬영물이 바로 경찰에 압수돼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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