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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초등학생 성추행한 방과후 바둑강사 징역 4년

13세 미만 초등학생 성추행한 방과후 바둑강사 징역 4년

 

2016. 7. 1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는 

바둑 강사 ㄱ(55)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4을 선고했다.

또한 신상정보를 5년 동안 공개·고지하도록 결정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7(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298(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13세 미만의 학생을 강제 추행한 점, 

방과 후 바둑 강사라는 지위를 이용한 점을 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어 피해 학생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12월 오씨는 자신이 일하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 3명을 불러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여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학생들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거나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에 학생의 손을 갖다 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오씨의 바둑 교실에는 지난해 3월부터 8~11세의 학생들이 수업을 수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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