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운전자 차량 몰래 침입 후 강도강간 4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15년
2016. 7. 18.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ㄱ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원심 재판부는 또 ㄱ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고
ㄱ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토록 했다.
2015. 11. 25. 오후 7시께
ㄱ씨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주종합경기장 인근 주차장에서
ㄴ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ㄴ씨의 차량을 빼앗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의 한 상가 앞길까지
ㄴ씨의 차량을 몰고 간 뒤 차량 안에서 ㄴ씨를 유사강간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ㄴ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ㄴ씨가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 타는 것을 보고
뒷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ㄴ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또 이날 오후 9시33분께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의 한 은행 365 현금 지급기에서 ㄴ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인출하게 한 뒤 현금을 모두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는 ㄴ씨 외에도 이 같은 수법으로
2015. 12. 10. ~
나흘 간 여성운전자 총 3명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거나 빼앗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1명은 ㄱ씨에게 현금 15만원을 빼앗기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은 도망을 치거나 지인에게 목격돼 피해를 면했다.
2005. 3.
ㄱ씨는 대전에서 ㄷ씨(당시 27세·여)를 상대로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ㄷ씨의 승용차를 빼앗아 전주로 가던 중 ㄷ씨를 한 차례 성폭행하고
ㄷ씨의 신용카드 2장을 빼앗아 현금 총 290만원을 인출한 것이다.
ㄱ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준수사항을 명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의 특별한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여성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사전에 미리 조사해 기록하고,
칼과 청테이프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ㄱ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원심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와 강도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여했는바,
기록에 비춰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그 부착기간 및 준수사항도 적정하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그 피해자들을 위한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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