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보는 앞에서 언니 성폭행한 남성 15년 만에 붙잡혀 징역 20년
2016. 7. 12.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4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01. 4. 4. 오전 3시께
ㄱ씨는 인천의 한 주택 화장실 창문을 뜯고 몰래 들어가
당시 19세였던 ㄴ양을 성폭행하고 현금 6만원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가 흉기로 위협하며 자매의 입을 막자 ㄴ양은 "여동생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했고, 그러자 ㄱ씨는 "가만히 있으면 여동생은 건들지 않겠다"며
여동생이 보는 앞에서 ㄴ양을 성폭행했다.
이러한 범행은 ㄱ씨가 2010. 야간건조물침입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도중 드러났다.
ㄱ씨의 DNA가 2001. 범행 당시 채취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있던
DNA와 일치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2001. 범행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젊은 여자들이 사는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때리고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2004년에도 길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다치게 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에 참석한 ㄴ씨의 여동생은
"범인의 눈매를 도저히 잊을 수 없다. 언니가 나를 보호하려다가 성폭행을 당해
(그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범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15년의 세월을 살았다.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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