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아는 사이였던 20대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70대 징역 3년 6월
2016. 7. 14.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ㄱ(7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6. 3.
ㄱ씨는 전북 전주시의 한 주차장 부근에서 평소 아는 사이였던 지적장애 3급인 20대 여성에게 "2만원을 주겠다"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의 장애를 알지 못했고,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내용 및 경위, 전후 사정에 비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이용해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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