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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회서 미성년 제자들 술 마시게 한 뒤 성폭행 태권도 관장 징역 13년

수련회서 미성년 제자들 술 마시게 한 뒤 성폭행 태권도 관장 징역 13

 

2016. 7. 14.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을 선고했다

또 ㄱ씨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부당하다며 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7(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부터 3까지의 예에 따른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99(준강간준강제추행

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297297조의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8.

태권도 관장인 ㄱ씨는 여중생 ㄴ(당시 15) 양 등 관원 10여 명을 데리고 

충남 서산으로 수련회를 간 뒤 이들에게 술을 따라주며 마시게 했다

ㄱ씨는 새벽 3시경 옆자리에 앉아있던 ㄴ양을 숙소로 데리고 가 성폭행했고 

앞서 새벽 0시 경에도 술을 마시고 숙소 침대에 누워 있던 ㄷ(당시 15) 양을 추행하는 등 

2013. 8. 부터 10대 청소년 관원 5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중에는 자매도 있었다.

 

ㄱ씨는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

 (일부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은 품새 자세를 교정하는 수련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으로 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원심보다 강경한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해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범행을 당해 온 피해자들은 

그동안 쉽사리 치유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범행을 함께 당한 피해자들이 수사 기관에서 밝힌 피해 경위 

및 그 내용과 이후 나름의 방법으로 그 피해를 극복하려 했던 상황 등을 재구성해 보면 

참담할 지경이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이 진행되면 될수록 

이 사건 각 범행을 더욱 강하게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과 그 부모들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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