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잠든 여성 4차례 성추행하고 촬영해 유포한 30대 징역 4년
2016. 7. 12.
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준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3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은 또 함께 범행에 가담한
ㄴ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ㄷ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2016. 3.
ㄱ씨는 울산 남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이든 여성을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비춰볼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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