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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으라 협박하며 10대 청소년 상습 성추행한 50대 징역 2년6월

돈 갚으라 협박하며 10대 청소년 상습 성추행한 50대 징역 2년6월

 

2016. 7. 12.

울산지법 1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과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58)씨에게 징역 2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ㄷ(50)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이 선고됐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7(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3. 7.

ㄱ씨는 알게 된 ㄴ양에게 용돈과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500만원을 준 뒤 

"애인 노릇을 하지 않을 거면 돈을 갚으라"고 강요해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와 ㄷ씨는 ㄴ양이 성적인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산에 파묻어버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ㄱ씨는 피해자가 쉽게 돈을 갚을 수 없는 처지임을 이용해 상당기간 동안 추행했다.

범행기간과 내용, 방법 등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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