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으라 협박하며 10대 청소년 상습 성추행한 50대 징역 2년6월
2016. 7. 12.
울산지법 1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과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5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ㄷ(50)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3. 7.
ㄱ씨는 알게 된 ㄴ양에게 용돈과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500만원을 준 뒤
"애인 노릇을 하지 않을 거면 돈을 갚으라"고 강요해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와 ㄷ씨는 ㄴ양이 성적인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산에 파묻어버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ㄱ씨는 피해자가 쉽게 돈을 갚을 수 없는 처지임을 이용해 상당기간 동안 추행했다.
범행기간과 내용, 방법 등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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