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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웠다"며 동거녀 감금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 징역 2년

"바람 피웠다"며 동거녀 감금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 징역 2

 

2016. 7. 15.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는 

감금치상과 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33)씨에게 

징역 2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형법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 5. 오전 530분 ~오후 1230분까지

ㄱ씨는 7시간 동안 동두천시 자신의 집 작은 방에서 동거녀 ㄴ(39)씨를 

손과 발, 휴대전화 등으로 수차례 때리고 

방문 손잡이를 테이프로 감아 도망가지 못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방에 가둔 ㄴ씨를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는 ㄴ씨가 바람피운 것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하라고 요구했으나 

ㄴ씨가 이를 거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피해자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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