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웠다"며 동거녀 감금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 징역 2년
2016. 7. 15.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감금치상과 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 5. 오전 5시30분 ~오후 12시30분까지
ㄱ씨는 7시간 동안 동두천시 자신의 집 작은 방에서 동거녀 ㄴ(39)씨를
손과 발, 휴대전화 등으로 수차례 때리고
방문 손잡이를 테이프로 감아 도망가지 못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방에 가둔 ㄴ씨를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는 ㄴ씨가 바람피운 것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하라고 요구했으나
ㄴ씨가 이를 거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피해자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평소 아는 사이였던 20대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70대 징역 3년 6월 (0) | 2016.07.15 |
---|---|
수련회서 미성년 제자들 술 마시게 한 뒤 성폭행 태권도 관장 징역 13년 (0) | 2016.07.15 |
돈 갚으라 협박하며 10대 청소년 상습 성추행한 50대 징역 2년6월 (0) | 2016.07.13 |
술 취해 잠든 여성 4차례 성추행하고 촬영해 유포한 30대 징역 4년 (0) | 2016.07.13 |
성형 수술 상담받으러 온 20대 여성 성추행한 유명 성형외과 원장 벌금형 (0) | 2016.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