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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수술 상담받으러 온 20대 여성 성추행한 유명 성형외과 원장 벌금형

성형 수술 상담받으러 온 20대 여성 성추행한 유명 성형외과 원장 벌금형

 

2016. 7. 13.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ㄱ(6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를 명령했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

ㄱ씨 스스로도 인정한 진술 등에 비춰보면 

씨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두 번 쳤다는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ㄱ씨가 피해자의 무릎 위를 쓰다듬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불분명해 ㄱ씨가 실제로 그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ㄱ씨가 저지른 추행 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

피해자의 진술을 거짓이라며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2015. 7. 23.

ㄱ씨는 서울 강남구 자신의 병원 진료실에서 성형 상담을 받으러온 

20대 초반 여성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해당 여성에게 

"수술비가 1500만원인데 600만원에 해주면 나에게 뭘 해줄 것이냐"며 

"바깥에서 다섯 번만 만나자. (수술비를)깎아줄게"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형외과 전문의로 유명한 ㄱ씨는 각종 전문서적들을 집필했고 

관련 학회 간부로 활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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