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주장하는 청소년 성매수 40대 경찰관 집행유예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주장하는 청소년 성매수 40대 경찰관 집행유예

 

2016. 7. 7.

대구고법은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47살 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3(아동·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7. 3. 오전 11시쯤 

ㄱ씨는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5살 ㄴ양에게 

돈을 지불하고 한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상대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여 

성매수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상대 청소년의 외모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성매수를 한 것으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ㄴ양이 당시 단발머리에 반바지와 티셔츠 차림으로 

전형적인 청소년 외모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ㄱ씨가 경찰 조사에서 

"만나보니 딸 같아 돈만 주고 헤어졌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피고인도 상대가 어린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경찰관 신분으로 성매매를 단속해야 할 직분이면서 

오히려 성매수를 해 죄가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