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탄로나자 전 남자친구 성폭행 주장한 10대 여학생, 상대 남성 무죄
2016. 7. 1.
10대 여학생이 “전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법원은 성관계했다고 소문이 나자 여학생이 이를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판단해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3. 30. 오전 3시쯤
ㄱ(17)양은 지인들과 노래방에 갔다가 전 남자친구인 ㄴ(20)씨를 우연히 만나
그 일행과 합석해 술을 마셨다.
ㄱ양과 ㄴ씨 등 4명이 ㄴ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한 명은 먼저 귀가했고,
ㄱ양과 ㄴ씨는 ㄴ씨의 동거인인 ㄷ씨가 잠이 든 사이 성관계했다.
ㄱ양은 이때
“ㄴ씨에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지만 ㄴ씨가 멍이 들 정도로
자신의 팔을 세게 눌러 억압한 뒤 성폭행했다. 또 먼저 잠이 든 ㄷ씨에게 도와 달라며 소리쳤다”고 주장했다.
반면 ㄴ씨는 서로 합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성관계 사실이 ㄴ씨를 통해 제3자에게 알려지자
ㄱ양은 ㄴ씨의 여자친구와 학교에서 다퉜다.
이 과정에서 성관계 사실이 학교 교사와 학생뿐만 아니라 ㄱ양의 부모에게도 알려졌다.
ㄱ양의 부모는 ㄴ씨를 고소했고,
ㄴ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ㄷ씨는 일관되게 피해자에게서 도움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고,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모른척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나이 어린 피해자가 ㄴ씨와 성관계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모면하려고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의 친구도 피고인 ㄴ씨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합의하에 성관계 후 성폭행으로 상대 남성 고소한 여성 집행유예 (0) | 2016.07.07 |
---|---|
상담여학생 성폭행 및 성추행한 학교전담경찰 징역 4년 (0) | 2016.07.07 |
자신의 집서 10대 친딸 수차례 성폭행 시도한 40대 아버지 징역 6년 (0) | 2016.07.06 |
이웃집 칩입해 사흘간 지적장애여성 성추행 70대 징역 4년 (0) | 2016.07.06 |
중학교서 여중생 3명 상습 추행한 50대 체육교사 벌금형 (0) | 2016.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