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에 성관계 후 성폭행으로 상대 남성 고소한 여성 집행유예
2016. 7. 6.
울산지법은
합의 성관계 뒤 성폭행당했다고 112에 신고한 여성 ㄱ씨에게 무고죄를 적용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올 초 술집에서 만난 남성과 같이 술을 마신 뒤
남성의 집까지 따라가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
그러나 ㄱ씨는 "성폭행 당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허위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 남성이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강간으로 고소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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