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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성관계 후 성폭행으로 상대 남성 고소한 여성 집행유예

합의하에 성관계 후 성폭행으로 상대 남성 고소한 여성 집행유예

 

2016. 7. 6.

울산지법은 

합의 성관계 뒤 성폭행당했다고 112에 신고한 여성 ㄱ씨에게 무고죄를 적용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156(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올 초 술집에서 만난 남성과 같이 술을 마신 뒤 

남성의 집까지 따라가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

 

그러나 ㄱ씨는 "성폭행 당했다"112에 신고했다

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허위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 남성이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강간으로 고소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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