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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여학생 성폭행 및 성추행한 학교전담경찰 징역 4년

상담여학생 성폭행 및 성추행한 학교전담경찰 징역 4

 

2016. 7. 7.

대구고법 형사1 

10대 청소년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범행 사실이 발각되자 돈을 줘 무마하려 한 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성추행 등)로 기소된 경찰관 ㄱ(43)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0(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경찰관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일반 성범죄 보다 비난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5. 3. 

1심에서 징역 4년형이 선고되자 검찰과 ㄱ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오랫 동안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던 피해자의 사정을 잘 알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해 만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이 그런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했다.

따라서 모든 사정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고 했다.

 

2015. 7. ~ 2015. 8.

앞서 ㄱ씨는 ㄴ(당시 19)을 불러내 자기 차에 태운 뒤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6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강간했다.

 

경북의 한 경찰서에서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근무했던 ㄱ씨는 ㄴ양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맡아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됐다.

 

ㄱ씨는 상담 과정에서 ㄴ양이 과거 성폭행 피해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고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진학을 포기한 채 

혼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

 

ㄴ양 후배의 제보로 성폭행 사실이 발각되자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ㄴ양도 경찰 조사 당시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 "성폭행당했다"고 말을 바꿨다.

 

ㄴ양은 합의금으로 ㄱ씨에게서 300만원을 받은 사실도 털어놨다.

사실이 드러나자 ㄱ씨는 ㄴ양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며 

합의금 300만 원을 건네기도 했다.

 

ㄱ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ㄴ양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적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ㄱ씨에게 강간과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혐의만 

인정해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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