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서 10대 친딸 수차례 성폭행 시도한 40대 아버지 징역 6년
2016.07.05.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4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11. ~ 2016. 3.
ㄱ씨는 안산시 단원구 자신의 집에서
3차례에 걸쳐 딸 ㄴ(15)양의 몸을 만지고 성폭행하려고 했다가
ㄴ양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은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인륜적인 점 등을 연유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또 피해자는 초등학생 때부터 피고인이 성적 접촉을 끊임 없이 시도했고,
그때는 다른 아버지들도 그러는 줄 알고 가만히 있었으나,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으면서 잘못 됐다는 것을 알게 돼 충격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처벌의사를 단호히 표현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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