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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서 여중생 3명 상습 추행한 50대 체육교사 벌금형

중학교서 여중생 3명 상습 추행한 50대 체육교사 벌금형

 

2016. 7. 6.

전주지법 제1형사부

여학생들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북 전주 모 중학교 교사 ㄱ(56)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7(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4. 

ㄱ씨는 자신이 체육교사로 근무하는 중학교 강당 입구에서 

체육수업을 마치고 교실로 돌아가던 ㄴ(13)에게 

내가 좋아하는 거 알지라며 ㄴ양의 허리를 잡고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분을 

손바닥으로 두드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 9.

ㄱ씨는 또 학교 강당에서 

요즘 나한테 대하는 게 소홀한 것 같아라며 ㄴ양의 손과 팔을 수차례 주무르고 

사랑합니다고 말하는 등 ㄴ양을 총 3차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 4.

ㄱ씨는 또 강당에서 피구를 하고 있는 ㄷ(13)을 스탠드 쪽으로 불러 

고모부의 안부를 물어보며 양쪽 팔을 위 아래로 주무르는 등 

~ 2015. 9. 

어깨와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분, 팔 등을 만지는 수법으로 

ㄷ양과 ㄹ(13)을 총 7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30여년 간 교사로서 성실히 복무했고 

피고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유형력의 행사와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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