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서 여중생 3명 상습 추행한 50대 체육교사 벌금형
2016. 7. 6.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여학생들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북 전주 모 중학교 교사 ㄱ씨(56)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4.
ㄱ씨는 자신이 체육교사로 근무하는 중학교 강당 입구에서
체육수업을 마치고 교실로 돌아가던 ㄴ양(13)에게
“내가 좋아하는 거 알지”라며 ㄴ양의 허리를 잡고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분을
손바닥으로 두드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 9.
ㄱ씨는 또 학교 강당에서
“요즘 나한테 대하는 게 소홀한 것 같아”라며 ㄴ양의 손과 팔을 수차례 주무르고
“사랑합니다”고 말하는 등 ㄴ양을 총 3차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 4.
ㄱ씨는 또 강당에서 피구를 하고 있는 ㄷ양(13)을 스탠드 쪽으로 불러
고모부의 안부를 물어보며 양쪽 팔을 위 아래로 주무르는 등
~ 2015. 9.
어깨와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분, 팔 등을 만지는 수법으로
ㄷ양과 ㄹ양(13)을 총 7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30여년 간 교사로서 성실히 복무했고
피고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유형력의 행사와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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