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중이던 미 여군 성폭행 한국인 카투사 무죄
2016. 7. 5.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는
갓 전입해 온 미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ㄱ(22)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10.
미국 신병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ㄱ씨는
한국에 전입 온 ㄴ(19·여) 씨를 알게 돼 연인 관계로 지내다
2015. 12. 31. 오후 3시쯤
경기도의 한 미군 사단 내 숙소에서 미군 ㄴ씨에게 강제로 성행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ㄱ씨는 ㄴ씨가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ㄴ씨의 양손을 잡은 뒤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ㄴ씨가 “이건 성폭행이다”고 말하자 성관계를 중단하고 사과했다.
이후 ㄴ씨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ㄱ씨를 헌병에 신고했고 헌병은 ㄱ씨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ㄴ씨가 스스로 옷을 벗었다는 점과 숙소 주변에 다른 부대원의 숙소가 있어
구조요청이 쉬운 곳이었는데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던 점을 들어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당일 성관계 시도에 있어서 폭행이나 협박 등
강간죄 유죄를 인정할 만한 수준의 강압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ㄱ씨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 강간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혐의가 없다.
ㄴ씨가 성관계 초반에는 동의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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