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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서 살며 여중생 성폭행 후 이성교제까지 요구한 30대 남성 징역 6년

이웃집서 살며 여중생 성폭행 후 이성교제까지 요구한 30대 남성 징역 6년

 

2016. 7. 3.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이웃집에 들어가 함께 살면서 이웃집의 여중생 딸을 성폭행한 뒤 이성교제까지 요구한 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ㄱ(39)에게 징역 6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정보공개 및 고지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7(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ㄴ(당시 13)의 가족과 이웃으로 친하게 지내던 중

ㄱ씨의 집이 좁다는 이유로 ㄴ양 부모에게 허락을 받고 

2015. 11. ~ 자녀 4명과 함께 ㄴ양의 집에서 지내게 됐다.

 

이후 ㄱ씨는 2015. 12. 새벽 자신의 자녀 4명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ㄴ양에게 성욕을 느껴 

옆에 누운 뒤, ㄴ양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하는 등 

한달여 동안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ㄱ씨는 ㄴ양에게 

여보야 사랑해, 여보야 보고싶다, 들켜도 내가 책임진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나 편지를 보내며 이성간의 만남까지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이성간의 만남을 제안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받은 상당한 충격은 물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비춰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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