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청하는 척 유인하여 10대 여아 성추행한 50대 남성 징역 1년6월
2016. 7. 4.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10대 중반의 여성 청소년들을 잇따라 유인해 강제추행한 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ㄱ(53)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에 따르면
2016. 2. 3. ㄱ씨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맡아 달라”며 ㄴ(14·여)양에게 접근했다.
이어 “건물 계단으로 올라가서 아저씨를 도와 달라”며 ㄴ양을 근처 건물 계단으로 유인했다.
ㄱ씨는 ㄴ양이 뒤돌아 있는 틈을 타
ㄴ양의 특정 신체 부위에 자신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 3. 8.
ㄱ씨는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역시 “자전거를 맡아 달라”며
ㄷ(14·여)양에게 접근해 근처 건물로 유인했다.
ㄱ씨는 ㄷ양이 뒤돌아 있는 틈을 타 유양의 특정 신체 부위에 같은 짓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ㄱ씨가 이미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처음 보는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 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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