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서 살며 여중생 성폭행 후 이성교제까지 요구한 30대 남성 징역 6년
2016. 7. 3.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이웃집에 들어가 함께 살면서 이웃집의 여중생 딸을 성폭행한 뒤 이성교제까지 요구한 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ㄱ씨(39)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정보공개 및 고지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ㄴ양(당시 13)의 가족과 이웃으로 친하게 지내던 중,
ㄱ씨의 집이 좁다는 이유로 ㄴ양 부모에게 허락을 받고
2015. 11. ~ 자녀 4명과 함께 ㄴ양의 집에서 지내게 됐다.
이후 ㄱ씨는 2015. 12. 새벽 자신의 자녀 4명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ㄴ양에게 성욕을 느껴
옆에 누운 뒤, ㄴ양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하는 등
한달여 동안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ㄱ씨는 ㄴ양에게
“여보야 사랑해, 여보야 보고싶다, 들켜도 내가 책임진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나 편지를 보내며 이성간의 만남까지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이성간의 만남을 제안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받은 상당한 충격은 물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비춰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이 짐작 못한 채 13세 미만 청소년 추행한 남성 징역 10월 (0) | 2016.07.06 |
---|---|
교제중이던 미 여군 성폭행 한국인 카투사 무죄 (0) | 2016.07.06 |
도움청하는 척 유인하여 10대 여아 성추행한 50대 남성 징역 1년6월 (0) | 2016.07.05 |
자신의 아이 돌봐주러온 20대 베이비시터 성추행 40대 남성 징역 6월 (0) | 2016.07.05 |
고등학교서 여고생 제자들 성추행 영어교사 벌금형 (0) | 2016.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