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짐작 못한 채 13세 미만 청소년 추행한 남성 징역 10월
2016. 7. 6.
서울고법 형사8부는
ㄱ(27) 씨의 항소심에서 애초 기소된 혐의인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대신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ㄱ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2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년을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자정을 넘긴 심야에 어두운 곳에서 범행이 이뤄져 ㄱ씨가 ㄴ양의 얼굴을 식별하기 어려웠고,
뒤에서 끌어안은 채 범행해 얼굴을 정면에서 볼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처벌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강제추행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2015. 7. 31. 오전 1시 45분쯤
ㄱ씨는 서울 양천구 노상을 걸어가던 당시 12살 ㄴ양 입을 손으로 막은 뒤
근처로 끌고 가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ㄴ양이 13세 미만이었던 점을 고려해 ㄱ씨에게 특례법인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4항은
'13세 미만 청소년을 강제추행하면 5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3천만∼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것과 비교해
처벌이 무겁다.
그러나 1심은 ㄱ씨가 범행 당시 ㄴ양이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성폭력처벌법 대신 형법의 강제추행죄를 적용했다.
사건 당시 ㄴ양은 사복을 입고 있었고, 키가 160㎝를 넘어 성인 여성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심야 시간대 주위가 어두워 나이를 추정하기 어려웠던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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