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이 돌봐주러온 20대 베이비시터 성추행 40대 남성 징역 6월
2016. 7. 4.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자신의 자녀를 돌봐주는 베이비시터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ㄱ(4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0. 2. 오후 8시께
ㄱ씨는 충북 증평군 자신의 집에서
아이를 돌봐주러온 베이비시터인 ㄴ(20·여)씨의 신체 여러 곳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
그는 나흘 뒤에도 ㄴ씨를 상대로 또다시 성추행했고, 행동은 더욱 과감해졌다.
이를 견디지 못한 ㄴ씨는 급하게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ㄱ씨의 몹쓸 행각은 연락을 받고 현장에 들이닥친 ㄴ씨의 아버지와 친구에 의해 꼬리가 밟혔다.불구속 기소된 ㄱ씨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추행 당시 ㄱ씨가 몰래 촬영한 휴대전화 사진과
ㄱ씨의 추행에 대한 대처 방법을 놓고 ㄴ씨와 친구가 나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근거로 ㄱ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추행의 내용이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일삼고,
증인 출석을 앞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영향을 미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ㄱ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며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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