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촬영 혐의 30대 로스쿨생 항소심 집행유예
2016. 7. 4.
수원지법 형사6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모 법학전문대학원생 ㄱ(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칼로 구멍을 뚫고 안에 아이팟을 넣어 들고 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고,
2013.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벌금형과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여러가지 사항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항소기각 이유를 판시했다.
2015. 2. 14. 오후 5시 35분께
ㄱ씨는 서울 용산구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에서
작은 구멍이 뚫린 종이가방에 아이팟을 넣고다니며 ㄴ(여)씨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2012. 6. 1. ~
총 7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 5.
ㄱ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촬영한 동영상을 유출하지 않았고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일정 기간 변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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