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12차례 성매매 시켜 화대 챙긴 2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2월
2016. 7. 1.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20)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ㄱ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알선영업행위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015. 11. 27. 오후 9시께
ㄱ씨는 ㄴ양(15)으로 하여금 전북 정읍시 수성동의 한 상가 앞에 세워진 ㄷ씨(29)의 차량 안에서 15만원을 받고 ㄷ씨와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 2015. 12. 15.
12차례에 걸쳐 ㄴ양으로 하여금 총 16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이날 원룸에서 함께 지내는 ㄹ씨(20·여)와 함께 가출 청소년인 ㄴ양에게
“우리와 함께 지내고 싶으면 방세도 같이 내야 하는데
조건만남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성매매를 권유한 뒤
ㄴ양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모집한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또 타 지역에서 살다가 정읍으로 온 ㄹ씨에게도
“정읍에서 살려면 돈이 필요한데 아르바이트보다는 조건만남을 하는 게 낫다”며
성매매를 권유해 ㄹ씨로 하여금
2015. 1. ~ 2015. 12.
총 29차례에 걸쳐 총 49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의 특별한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에다가 피고인이 원심에서 성매매 피해여성 ㄹ씨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8월 출산 예정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성매매 피해청소년 ㄴ양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더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ㄹ씨와 성매수남 ㄷ씨도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에 각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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