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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제자 성추행 혐의 성악가 출신 서울대 전교수 벌금형

20대 여제자 성추행 혐의 성악가 출신 서울대 전교수 벌금형 


2016. 7. 3.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성악가 ㄱ(5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3(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3. 4. 

ㄱ씨는 서울대 성악과 교수로 재직하던 중 미국 뉴욕에 거주하던 20대 ㄴ()씨에게 

'엉덩이에 뽀뽀하고 싶다^^', '가슴 열어젖히고 찍어^^', '가슴도 보고 싶어' 등의 메시지를 

휴대전화 메신저로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 3. 

같은 방법으로 ㄴ씨에게 남성의 신체 사진을 전송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킨 혐의도 받고 있다.

 

2014. 2.

이런 혐의는 과거 ㄱ씨에게 개인교습을 받은 ㄴ씨가 메신저 캡처 화면을 공개해 알려졌다.

 

이에 ㄱ씨는 성추행 혐의와 더불어 서울대 교수로서 돈과 고가의 시계를 받고 개인교습을 해 

교원의 영리활동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서울대 인권센터와 교수윤리위원회는 이런 의혹을 사실로 판단해 

그해 3월 박씨를 직위 해제하고 교원징계위원회에 넘겼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두 달 뒤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와 성실의무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며 ㄱ씨를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2014. 10.

ㄱ씨는 파면과는 별도로 수사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ㄴ씨와 그의 아버지가 나를 파면시킬 목적으로 

파벌싸움을 하던 다른 서울대 성악과 교수와 공모해 거짓으로 고소했다.

메신저 캡처 화면은 조작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파면 목적으로 무고했다는 주장이 맞는다면 동기가 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ㄴ씨 측은 서울대와 아무 관련이 없어 이를 의심할 근거가 없다.

메신저 캡처 화면이 조작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박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ㄱ씨는 ㄴ씨가 성적으로 개방된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어 

해당 메시지가 음란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ㄱ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파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2016. 3.

그러나 법원은 "파면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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