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아빠"라며 따르는 동거녀 8살 딸에게 유사성행위 50대 남성 징역 4년

"아빠"라며 따르는 동거녀 8살 딸에게 유사성행위 50대 남성 징역 4

 

2016. 7. 1.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을 받은 ㄱ(54)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7(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2015. 5. ~

엄마 ㄷ(43)와 피해자 ㄴ(당시 8)결혼을 약속한 ㄱ씨와 함께 살았다.

 

ㄴ양은 아빠가 생긴 것이 좋아 ㄱ씨를 아빠라 부르며 따랐다.

 

ㄱ씨는 ㄴ양이 자신의 지시와 요구를 쉽게 거절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2015. 10.

ㄱ씨는 오전 ㄷ씨가 집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사이 

ㄴ양을 안방에 부른 후 ㄴ양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2차례 추행했다.

 

2015. 11.

ㄱ씨는 ㄷ씨가 출근을 하고 집에 없자 ㄴ양의 옷을 벗기려 했다.

 

ㄴ양은 자신이 아빠라고 불렀던 ㄱ씨가 무서워 방안으로 도망가 문을 잠갔다.

 

하지만 ㄱ씨는 방문을 연 후 ㄴ양의 손목을 잡고 안방으로 데리고 가 

완강히 거부하는 ㄴ양의 발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성추행했다.

 

ㄱ씨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ㄴ양에게 다가가 씻겨주겠다고 말하며 

몸을 더듬고 성추행했다.

 

2015. 10. ~ 11.

ㄱ씨의 이런 인면수심 행위는 8회에 걸쳐 이뤄졌다.

 

재판부는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피고인을 아버지처럼 여기던 8세를 상대로 한 범행을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