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만난 여성들 졸피뎀 먹인 뒤 강간한 40대 남성 징역 6년
2016. 6. 29.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ㄱ씨(42)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 정보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발찌)부착을 명령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고
여성 신체중요부분을 촬영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이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에서 강간죄,
마약류관리에관한위반(향정)죄, 강제 추행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일부 범죄에 대해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징역 6년)만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판시했다.
2015. 8. 26. 오후 6시 20분쯤
ㄱ씨는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알게 된 ㄴ씨(22·여)에게
졸피뎀 성분이 있는 수면유도제를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여 먹인후 추행했다.
2015. 8. 29. 오후 3시 57분쯤
ㄱ씨는 강원도 홍천에 있는 한 모텔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ㄷ씨(29·여)를 만나
"2개월 반동안 체중 20㎏을 감량해 주겠다"고 말하며
10만원을 받고 졸피뎀 성분이 있는 스틸녹스 1정을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여
물과 함께 먹게 했다.
ㄷ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강간했다.
2014. 7. 6. 오후 11시 2분쯤
ㄱ씨는 원주시 치악로에 있는 애인 ㄹ씨의 집에서 ㄹ씨의 딸 ㅁ양(6)이 잠든 사이
ㅁ양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고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등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5명의 여성을 강간 또는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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