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 계단서 지적장애 여중생과 성관계 남고생 무죄
2016. 6. 30.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장애인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군(18)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014. 12.
ㄱ씨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옥상 계단에서
알고 지내던 ㄴ양(당시 14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ㄴ양은 지적장애 3급의 중학생이었다.
검찰은 ㄱ군이 정신적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던 ㄴ양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ㄴ양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ㄱ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ㄴ양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관해
어느 정도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들이 나눈 문자 메시지가 ㄱ군에 대한 무죄 선고의 결정적 근거가 됐다.
ㄴ양은 ㄱ군과 만나면서
'나를 다른 남자한테 뺏기면 어떻게 할거야', '오늘 좋았어?', '집에 갔어?'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ㄴ양이 사건 당시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ㄱ군이 이를 이용해 성폭행을 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이 같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ㄴ양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가 '정상발달 중인 중학교 학생이다'라고 평가를 했다.
이들이 나눈 문자 메시지를 봐도 ㄱ군이 ㄴ양의 지적장애를 인식했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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