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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마약 먹여 성폭행하고 동영상 유포 협박해 1000만원 갈취 30대 징역 17년

애인 마약 먹여 성폭행하고 동영상 유포 협박해 1000만원 갈취 30대 징역 17년

 

2016. 6. 30.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간 등 혐의로 기소된 ㄱ(36)씨에게 징역 10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7을 선고하고,

10년간의 피고인 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7.

ㄱ씨는 애인인 ㄴ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나체 사진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직장과 마을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4. 8. ~

둘은 연인 관계를 맺어왔다

ㄱ씨는 또 ㄴ씨를 1주일간 감금한 뒤 7차례 성폭행하고

윤락업소에 팔아넘기겠다고 협박하거나 마약 성분이 든 약을 강제로 먹였다

이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ㄴ씨가 달아나자 가족에게 ㄴ씨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뒤 

협박해 30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 쫓기게 되자 ㄱ씨는 옛 애인인 ㄷ씨를 협박해 

렌터카를 빌려 도주 행각을 벌였다


2015. 7. 29.

ㄱ씨는 이 차를 타고 달아나다 경찰과 격투 끝에 붙잡혔다

ㄷ씨는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3일 뒤 목숨을 끊었다

ㄷ씨는 자살 전 참고인 조사에서 

무섭고 포악하다. 내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더는 돈이 나올 구석이 없을 때까지 

금전을 갈취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일터까지 찾아와 직장을 그만뒀다

지속적인 폭행·협박으로 3500만여원을 대출받아줘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2012. 6. ~

ㄱ씨는 3년간 여성 4명과 동시에 교제·동거하면서 

모두 7600만원의 금품을 뜯어내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여성뿐 아니라 그 가족한테도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극대화해 

자존감과 인격을 파멸하고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만큼 무자비했다.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