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여성 2명에게 추행 후 주민등록증 주고간 대학생 집행유예
2016. 6. 29.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술집에서 여성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ㄱ(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3. 21.
ㄱ씨는 새벽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술집에서
처음 본 ㄴ(20·여)씨의 뒤로 다가가 이른바 '부비부비' 춤을 췄다.
그는 흥에 겨운 나머지 손으로 ㄴ씨의 골반과 옆구리를 만졌고
또 다른 여성의 뒤로 접근해 양쪽 가슴을 만지기도 했다.
두 여성이 거세게 항의하자 ㄱ씨는 "추행한 적이 없다"며 현장을 벗어났지만
다시 돌아와 이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건넸다.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ㄱ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
이에 ㄱ씨와 검찰은 각각 "추행 사실이 없다",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란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강제로 만졌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
하지만 전과가 없고 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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