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서 20대 여자강사 성추행한 학원 원장 징역 5월
2016. 6. 28.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20대 여자강사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학원원장 ㄱ(37)씨에게 징역 5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8.
ㄱ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한 학원에서
20대 여자강사에게 좋아한다고 한 뒤 강제로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매우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어 현재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해고에 대한 보복으로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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