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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서 20대 여자강사 성추행한 학원 원장 징역 5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서 20대 여자강사 성추행한 학원 원장 징역 5

 

2016. 6. 28.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20대 여자강사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학원원장 ㄱ(37)씨에게 징역 5개월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8.

ㄱ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한 학원에서 

20대 여자강사에게 좋아한다고 한 뒤 강제로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매우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어 현재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해고에 대한 보복으로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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