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통해 알게 된 10대 소녀 일자리로 유인해 성폭행한 20대 징역 7년
2016. 6. 27.
대구지법 형사12부는
10대 소녀를 성폭행하고 20대 여성을 성폭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ㄱ씨(2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 동안 피고인에 대한 신성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대한강간ㆍ강제추행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어 피고인이 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고도 자숙하기는 커녕
불과 이틀 만에 처음 본 여성을 뒤따라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고 꾸짖었다.
2015. 12. 22. 오전 2시쯤
ㄱ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ㄴ양(15·여)에게 메신저를 보내
"일자리를 주겠다"고 속여 대구 남구에 있는 자기 숙소 근처로 불러냈다.
ㄱ씨가 "같이 식사하러 가자"고 했으나
ㄴ양이 "이야기만 하고 가겠다"며 거절하자
"집에 가서 얘기하자"며 자기 숙소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알몸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ㄱ씨는
조사 이틀 후인 2015. 12. 30. 오전 4시40분쯤
대구 남구의 한 가정집에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
누워있던 ㄷ씨(29·여)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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