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10대 여학생 엉덩이 추행 혐의, 피해자 있고 가해자 없는 성추행 사건 무죄
2016. 6. 28.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에 따르면
2015. 6. 11. 오후 6시 30분께
ㄱ씨는 경북도내 한 버스정류장에서 ㄴ(16)양을 뒤따라 하차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1회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서 있던 사람은 ㄴ양, ㄱ씨, 중년 여성, 여대생 등 모두 4명이었다.
범행 상황을 입증할 만한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직접 목격자는 없었다.
ㄴ양은 버스가 정차하는 과정에 약간 앞으로 쏠렸다가 문이 열렸을 때
누군가가 자기 엉덩이를 2∼3초가량 만졌고 뒤돌아보니
ㄱ씨가 비웃듯이 웃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 점,
버스에서 내리던 사람 중 피고인을 빼면 여성인 점,
피해자가 종이가방 등 다른 물체에 접촉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손으로 꼬집듯이 만졌다고 정확히 표현하는 등
피해자가 다른 접촉을 추행으로 오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공소 제기한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생각된다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ㄱ씨가 한 손에 휴대전화를,
다른 손에는 쇼핑백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피해자 엉덩이를 꼬집듯이 만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누군가 어떤 이유에서 피해자 엉덩이를 만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버스가 정차할 때 몸이 쏠리면서 누군가 또는 누군가 가지고 있던 물건이
피해자와 접촉했는데 이를 추행당한 것으로 오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유·무죄가 가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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