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치마 속이 궁금해 뒤따라 가면서 몰카 찍은 회사원 벌금형
2016. 6. 23.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ㄱ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9. 1. 낮 12시34분께
ㄱ씨는 전북의 한 대학교 건물 복도에서 ㄴ씨(22·여)의 뒤를 따라 가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ㄴ씨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이 명령 되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원심 재판부는
ㄱ씨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성용 속옷을 훔치고
여성의 주거지를 침입하는 등의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도적으로 휴대전화 파일을 삭제해 단 1차례의 범행만 이 사건으로 기소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범행의 횟수는 1회에 불과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ㄱ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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