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남자 수면실서 알몸으로 잠자던 10대 성기 만진 40대 집행유예
2016.6. 23.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사우나 수면실에서 알몸으로 잠을 자던 10대를 추행한 혐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ㄱ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 17. 오전 11시30분께
전북 익산의 한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옷을 벗은 채로 잠을 자던 ㄴ군(15)의 성기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원심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더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은 이 사건 범행 장소가 대중이 상시적으로 출입하는 곳인 점,
피해자가 15세의 청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함께
ㄱ씨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부친이 법정대리인으로서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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