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치마 속 몰카 촬영한 30대 1심 집행유예 였으나, 검찰 항소 덕분에 벌금형
2016. 6. 24.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9. 1. 오후 12시34분께
ㄱ씨는 전북의 한 대학교 건물 복도에서 ㄴ씨(22·여)의 뒤를 따라 가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ㄴ씨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ㄱ씨가 피고인이 여성용 속옷을 훔치고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선고 후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다.
이례적인 것은 ㄱ씨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 이유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범행의 횟수는 1회에 불과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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